생명지킴이교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건복지부 자살예방교육센터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교육의 공식 명칭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1. 공식 홈페이지 정보사이트 명칭: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운영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홈페이지 주소: edu.kfsp.or.kr2. 주요 교육 대상 및 의무화 내용「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다음 기관은 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종사자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사회복지시설: 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