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교육의 공식 명칭은 '자살예방교육 누리집(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센터)'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1. 공식 홈페이지 정보
- 사이트 명칭: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 운영 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 홈페이지 주소: edu.kfsp.or.kr



2. 주요 교육 대상 및 의무화 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다음 기관은 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종사자
-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요양원 등 시설 종사자



3. 수강 방법 및 이수증 발급
- 회원가입: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 접속하여 개인 또는 기관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 과정 선택: 직군별(일반인, 공무원, 의료인, 교사 등)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선택합니다.
- 학습 진행: 온라인 동영상 강의(약 1~2시간)를 시청하고, 퀴즈를 풀면 완료됩니다.
- 이수증 출력: 학습 완료 후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수료증을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내용 구성
- 인식개선 교육: 자살 문제의 현황과 생명존중의 중요성 이해
- 생명지킴이 교육: 자살 위험 신호(언어적, 행동적, 상황적 신호) 식별 방법 및 전문가 연계 대화법
2026년 이용 팁
- 이수 기준: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프로그램(위 사이트의 교육 과정)만 법정 의무교육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 나라배움터 연동: 공무원의 경우 '나라배움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적이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핵심 요약
- 공식 주소는 edu.kfsp.or.kr입니다.
- 국가기관, 학교, 복지시설 종사자는 연 1회 교육 이수가 법적 의무입니다.
-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이 가능하며, 수료 후 즉시 이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