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연차계산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 직장인에게 연차 유급휴가는 재충전을 위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입사일이나 출근율, 회계연도 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복잡해져 고용노동부 연차계산기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휴가 권리를 아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의 시작입니다.1. 연차 유급휴가 발생의 기본 원칙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가산 휴가: 입사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최대 25일 한도)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