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근세'라는 용어는 예전에 쓰이던 표현으로, 현재는 '갑종근로소득세'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근로소득세라고 부르죠.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봉투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이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 원리와 확인법을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갑근세(근로소득세) 계산의 핵심 원리
갑근세는 단순히 '월급 몇 %'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간이세액표'라는 기준표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비과세 소득 제외: 전체 급여에서 식대(최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등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을 먼저 뺍니다.
- 공제 대상 가족 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미리 정해둔 표에 대입하여 이번 달 세금을 결정합니다.
2. 가장 정확하고 빠른 계산 방법 (홈택스 활용)
복잡한 수식을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조회/발급' 메뉴나 검색창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검색합니다.
- 정보 입력: 월 급여액(비과세 제외)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 포함)를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80%, 100%, 120% 중 내가 선택한 징수 비율에 따른 세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왜 매달 떼는 금액과 실제 세금이 다를까?
매달 내는 갑근세는 말 그대로 '간이(임시)'로 내는 세금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원천징수 | 매달 월급에서 대략적으로 먼저 떼는 세금 | 간이세액표 기준 |
| 연말정산 | 1년 치 실제 소득과 지출(카드, 의료비 등)을 따져보는 과정 | 매년 2월 진행 |
| 결과 |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환급, 많으면 추가 납부 | '13월의 월급' |



핵심 요약
- 갑근세 계산방법의 핵심은 '비과세 제외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자동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매달 내는 세금은 임시 수치이며,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초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